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한 달 만에 한국행을 허가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하와이 법원의 케빈 장 판사는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7월 하와이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하와이를 떠나기 전 약 144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호놀룰루에서 일본 도쿄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착석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회항 사태까지 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FBI에 체포돼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했다.
A씨는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하와이에 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당시 11일간 잠을 못 자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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