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박사학위 취소 정당”

法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박사학위 취소 정당”

기사승인 2016-04-27 14:24: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모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라고 2014년3월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며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던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6년 말 논문 작성을 마쳐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고 국민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표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원은 표절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해 올해 1월 새누리당에 복당했으나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서 낙선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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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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