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고등학생에 선처…소년부 송치

法,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고등학생에 선처…소년부 송치

기사승인 2016-04-27 17:51:55
사진=YTN 캡쳐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한 고등학생들에게 법원이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여수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수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보다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사의 따끔한 충고의 말도 이어졌다.

선고에 앞서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은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은 교단에 있는 30대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찌르거나 손으로 머리를 밀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은 바닥에 침을 배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교사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또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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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