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얼굴 걷어찬 ‘정신분열증’ 아들…치료감호형 선고

어머니 얼굴 걷어찬 ‘정신분열증’ 아들…치료감호형 선고

기사승인 2016-04-28 00:2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법원이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일승)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에 대해 징역 8월과 동시에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를 가진 자나 약물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처분이다.

평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양씨는 2015년 10월 서귀포시 자택에서 군대 전우회 회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A(56)씨가 파란 양말을 챙겨준 것에 대해 따지다 격분해 A씨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양씨는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A씨를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거부하는 '사탄'이라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양씨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반복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15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뇌출혈에 이르렀고, A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양씨에게는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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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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