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이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 임시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긴급 보육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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