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차지 벤치에서 쉬고 있던 50대 버스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사건 발생 주변 폐쇄회로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분석해 볼 때 동일인임이 입증돼 범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묻지마 범죄'로 한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됐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도 유죄를 인정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기 하루 전 시내 동남구 한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50대 여성 행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폭언을 거듭한 혐의를 받고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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