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채 끌고 다니며 폭행한 30대女 벌금형

친구 머리채 끌고 다니며 폭행한 30대女 벌금형

기사승인 2016-04-29 04:07: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형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시16분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왜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등 왕따를 시키느냐"라며 친구 B(30·여)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1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로 B씨의 배를 서너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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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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