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미라 여중생’ 친부 “인간 맞나” 질문에 침묵…檢, 징역15년 구형

‘부천 미라 여중생’ 친부 “인간 맞나” 질문에 침묵…檢, 징역15년 구형

기사승인 2016-04-29 17:0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중학생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이언학)의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부 A(47)씨와 계모 B(40·여)씨가 이성에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자신의 아집을 꺾지 못하고 심하게 매질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형과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주장한 피해자의 거짓말이나 도벽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가 훔친 물건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심하게 때리며 ‘네가 물건 훔쳤지’라고 강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세 자녀 중 한 명도 직접 양육하지 않고 한마디로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와 B씨의 여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의 상처를 비웃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마구 때렸다”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학교 사물함에 돈을 숨겨뒀다’고 하자 선생님에게 전화해 ‘사물함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등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좋았고 체벌 당시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 신문 과정에서는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사랑했으나 거짓말과 돈을 훔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벌했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A씨는 사채 주변에 하얀 가루를 뿌린 이유에 대해 “구더기가 자꾸 나오기에 우리가 자는 거실 문턱을 넘지 않게 하려고 뿌렸다”며 침착하게 손으로 묘사,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 방청객들을 경악하게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는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맞나”라고 질문하자 평온하게 답을 이어가던 A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인간인가. 인간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A씨는 침묵했다.

침착하게 답하던 A씨와는 달리 B씨는 웅크린 자세로 흐느끼며 대답을 이어갔다.

B씨는 “(체벌이) 피해자가 앞으로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죽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피해자와 함께 자고 그 옆을 지키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C양(2015년 사망 당시 13세)아. 엄마 아빠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 너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지만, 아빠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서 공개된 B씨와 B씨의 여동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에서는 B씨가 ‘피해자에게 줄 김치볶음밥에 참치 넣지 말라’ ‘밥양을 줄여라’ ‘주께서 그리하라 하셨다’는 내용이 공개돼 방청석에서 분노에 가득 찬 탄식이 이어졌다.

B씨가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 많이 격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셨던 모든 분께 죄송하고 모든 죗값을 겸허하게 받겠다”면서 법정을 퇴장하자 한 방청객은 “죽은 아이에게는 미안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목 놓아 울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딸의 시신을 미라 가까운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견 당시 C양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미라 상태로 있었으며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양초 등이 놓여있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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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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