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해 항공료를 비롯 출장비 일체를 시 예산에서 지원받아 논란이 된 안상수 창원시장이 부인의 해외출장 경비를 시에 반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시장은 2일 부인의 유럽출장 항공료 858만원, 중국출장 항공료 249만8000원 등 1107만8000원 전액을 시에 반환했다.
안 시장은 "시 규정에 따라 배우자 경비를 공무출장으로 판단해 집행했으나 몇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며 "잘잘못을 떠나 시시비비 대상으로 된데 책임을 지고 전액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 부부는 지난달 16~24일 8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 빌바오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유럽의 문화 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해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
두 사람이 쓴 경비는 8박9일 일정에 모두 2000여만 원이었으며 전액 시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제13조에는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게는 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100%를 안 시장 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은 "서양의 경우 부부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되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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