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해고’ MBC PD, 대법원서 해고무효 판결 확정

‘웹툰 해고’ MBC PD, 대법원서 해고무효 판결 확정

기사승인 2016-05-14 01:5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 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심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 본격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PD는 지난 2014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에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된 후 개인 블로그 등에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해고돼 소송을 냈다.

1,2심은 "웹툰 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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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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