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고 어머니 B씨도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자택 욕실에서 당시 16kg 가량의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3일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하고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사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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