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A(48)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5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다른 택시가 먼저 승객 2명을 태우고 가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택시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택시기사와 손님 등 3명이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130만여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복 운전자들은 고의범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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