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철민 당선인 측근,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선거법 위반혐의 김철민 당선인 측근,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16-05-17 10:0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J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며 금품도 함께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J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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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