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7)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김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10월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재판 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유족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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