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말 그대로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재 국회법 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한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 행정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모든 감사원 감사, 내부 감사, 국회 이렇게 하면 본연의 공무원 일을 하지 못한다”며 “이는 국회가 ‘갑질’을 하는 것으로 청문회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현재 국정감사가 있지만 매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청문회에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행정 마비를 우려하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침소봉대’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날 오전 황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의결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며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그것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은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바뀐 게 없구나’,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3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매체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견은 57.6%로 과반수를 넘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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