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늦잠 잔 딸을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등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울산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대 딸이 평소보다1시간 늦게 일어나자 학교 체육관으로 데려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또 딸을 교장실에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느냐”고 따졌다.
다음엔 딸을 학생회실로 데려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고함쳤다.
A씨는 두 달 뒤 이틀 동안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인 딸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뺨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동생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한 점 등을 참착했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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