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1946년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반 총장)는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방한한 반 총장은 25일 첫 일정으로 가진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반기문 대망론’의 불을 지폈다.
또 반 총장은 김종필 전 총리와 비밀 회동과 함께 경북 안동을 찾는 행보를 이어갔었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의 관훈클럽 발언 내용에 대해 “기본 메시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부여한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 1월 채택된 것으로 이 조항은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반 총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관훈클럽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과대확대 증폭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는 아직도 7개월 임기가 남았다. 임기를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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