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투숙 거절” 주인 살해한 40대男 무기징역 선고

“공짜 투숙 거절” 주인 살해한 40대男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6-06-03 11:0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투숙을 거절한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월 광주 서구의 여인숙 객실에서 주인 전모(72.여)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가위로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읠 기소됐다.

이 여인숙에 투숙하려 했지만 투숙비가 없어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것이다.

한씨는 같은 날 범행에 앞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인근 철물점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로 도주할 마음을 갖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 화순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는 체포 당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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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