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일 심 전 의원에게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770만원을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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