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경찰이 전남 섬마을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9일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다만 이를 언론이 촬영,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언론 브리핑도 검토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은 “내부에서도 대국민 브리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으나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재범 방지 효과 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들, 어린이인 피의자 자녀 신상 노출 등의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박모(49)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독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피의자 3명 중 2명이 범행 전후로 2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공모여부가 밝혀질 경우 ‘특수’가 붙으며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게 된다.
이들에 적용된 혐의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유사·준강간 혐의와 강간치상 혐의이지만 공모 여부가 밝혀지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사건별로 또는 관할 경찰서별로 들쭉날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으나 반면 강남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34살 김모씨는 공개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는 강력범 신상공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23살 응석꾸러기 아들의 정체는? 거대한 '불곰'
[쿠키영상] ‘30년 만에 최악’ 러시아 남부 뒤덮은 메뚜기떼 영상 ‘어마무시’
[쿠키영상] 퍼스널 트레이너 김예원의 개인 PT 강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