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전남 한 섬에서 일어난 여교사 집단 성폭행범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목포경찰서는 공모 여부가 드러남에 따라 성폭행범 3명에 대해 법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수 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밤에서 22일 새벽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48),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의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이들의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들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관사에 다녀갔다.
피의자 세 사람은 애초에 사전 공모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김씨는 최근 “식당에서 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화장실에 갈 때부터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범행한 박씨의 범행 종료 시간대인 22일 자정 전후로 김씨는 5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박씨에게서 전화가 오자마자 관사로 갔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오전 바로 피의자 박씨의 식당에서 만난점도 ‘입 맞추기’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피의자들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모 여부에 대한 상황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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