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마련하려고” 자기 공장 불 지른 30대男

“소송 비용 마련하려고” 자기 공장 불 지른 30대男

기사승인 2016-06-10 09:34: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일 0시40분 대구 서구 비산동의 자기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보험사에 보험금 1억95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조사 과정에 인근 공장 CCTV를 누군가 파손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했다.

그 결과 최씨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파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주변에서 최씨 지문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세든 공장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건물주와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법률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방화로 공장 건물 330여㎡, 기계류 등이 타 27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소방관 58명과 소방차 22대가 출동해 1시간 50분 만에 진화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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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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