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에 성적 모욕·방실 침입…벌금 100만원 선고

동료 여교수에 성적 모욕·방실 침입…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6-06-10 10:19: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학 여교수가 동료 여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모욕,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A(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2월 대학 입시처장실에서 미혼 여성인 B 교수의 임용에 대해 “B교수한테 이사장 정액이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4월에는 B씨 연구실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B씨의 이름을 수차례 불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학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연구실 문을 열려고 했다.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B씨가 문을 열어 방실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검찰에서 벌금을 명령하는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전기 없는 마을, '에코 쿨러(Eco-Cooler)'로 무더위 이긴다!
[쿠키영상]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당나귀들
[쿠키영상] '미스 맥심' 모델 정연의 탄탄한 복근 운동"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