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선고받아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선고받아

기사승인 2016-06-10 11:2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군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 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18) 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양군을 불러 시신을 숨겼고 A양의 휴대전화를 벌이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하루가 지난 뒤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며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조고가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전기 없는 마을, '에코 쿨러(Eco-Cooler)'로 무더위 이긴다!
[쿠키영상]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당나귀들
[쿠키영상] '미스 맥심' 모델 정연의 탄탄한 복근 운동"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