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행정자치부가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3년간 90일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성남시가 이를 거부했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는 행자부는 2014년 1월~2016년 6월 가운데 90일을 특정해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지난 13일 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특정했다.
시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세부 일정을 날짜별로 모두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자부는 이를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로 시 감사관실에 보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기가 막혀서….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라며 “성남시에 대한 수원지검 특수부, 성남지청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합동 감사가 또 시작됐다”고 썼다.
이어 그는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입니다”라며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100만 자치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놓으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지요”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며 성남시 뿐 아니라 화성, 부천 등 감사 대상 23개 시군에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8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jjy4791@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