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내연 관계인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질주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벤처 IT업체 대표 오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업체 등 IT 업체 3개를 운영 중이다.
오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7시40분 내연녀 A씨 집 앞에 찾아가 얼굴과 목 등을 때리며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약 14k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차에서 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늘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주먹질을 했다.
A씨는 결국 달리는 차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결국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오씨는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며친 전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 난 A씨가 상황을 모면하려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오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할 만큼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