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3층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 감호’

아기 3층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 감호’

기사승인 2016-06-15 15:41:21

생면부지의 2살 아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3층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기각했던 치료감호청구를 재범 우려가 있다며 받아 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합의2(박영재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20)군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이군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심신 상실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군의 정신장애 종류와 정도, 평소 행동 양상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재범의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특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군은 2014123일 오후 46분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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