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수 전 고창군수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 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하고 지역주간지에 돈을 주고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은 애초 자원봉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나 총선 후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이 전 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사는 고창군수직을 3선 연임했으나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역인 유성엽 의원에게 패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