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90일 일정 요구한 행자부장관, 사과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90일 일정 요구한 행자부장관, 사과하라”

기사승인 2016-06-20 15:38:29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년간 90일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행정자치부에 불법적으로 자치권을 침해했고 직권남용을 했다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자부 장관에 공개질의감사팀 문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감사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라며 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업무처리의 법령위반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그래서, 성남시장의 3년 치 업무추진비를 이 잡듯이 감사하며 급기야 시장의 3년 치 개인일정을 요구하는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라며 “1)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2) 감사 개시 전에 확인된 업무추진비의 법령위반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또 그는 “3)이 법에 맞지 않는 행자부의 저인망식 업무추진비 감사, 특히 100만 민선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 강요는 자치권 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건 아시나요? 4) 민선시장을 과거 행자부에서 임용한 관선시장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라며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자치정부이고, 위법여부는 몰라도 타당성 여부는 민선의회의 감시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는 행자부는 지난 14일 지난 3년간 90일을 특정,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시장은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닌 지방정부수반이다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이 시장은 이후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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