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있는 원희룡(52·사법연수원 24기)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대신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게 된 사람들은 총 1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이를 배상할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14년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의 개인정보 8000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카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총 5만여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원 지사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