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해수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6월30일까지”라며 “7월1일부터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 작성, 발간 기간”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활동 만료를 통보하는 동시에 현재 92명인 특조위 인력도 72명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수부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하고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시작한 건 우선 사람이 채용돼고 예산이 배정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난해 8월”이라며 “아직 10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법 해석상 오는 2월까지로 특조위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22일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부 조치에 대한 특조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