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 이수영)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식에 자신과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 측은 “A씨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고 A씨의 참석 의사도 CJ 측에 묵살당했다”며 “친자녀와 손자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동거하던 신인 여배우 B씨와의 사이에서 1964년 A씨를 낳았다. 해외에서 살던 A씨는 귀국해 사업을 하던 중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2006년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2000~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재판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