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동결’ 최저임금 협상 난항…타결 법정시한 넘길 듯

‘1만원 vs 동결’ 최저임금 협상 난항…타결 법정시한 넘길 듯

기사승인 2016-06-28 09:12:50 업데이트 2016-06-28 09:12:5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인 28일까지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최저임금 월급고시'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 월급으로는 126만원(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PC,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의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 6030원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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