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54)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잡아 끌어내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점, 경찰 버스의 전도를 시도한 점 등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주도자로서 미리 밧줄과 사다리 등 물품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집회 연설 등에서 폭력시위를 독려했다”면서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된 점에서 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법정을 가득 채운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어났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집회에는 수만 명의 민노총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다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한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조계사에 은신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앞두고 한 위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