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관련한 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은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하나 형사처벌과는 다르며 법률적으로 따져볼 만하다”며 “일부 사실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옥시가 서울대에 지급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구속기소되자 지난 5월30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