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교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폭행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대형마트의 한 의류 판매장에서 옷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점주 B(47·여) 씨의 얼굴에 현금 뭉치를 던지고 옷을 휘두르는 등 4∼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옷을 사간 지 수일이 지났고, 옷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교환을 못 해준다"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