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서 운전 중 잠이 들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 계양구 작전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A씨는 잠결에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더 운전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내가 왜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