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왕주현 전 부총장과 공모,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때 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홍보물 제작 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왕 전 부총장과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남은 사법부의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