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공천 헌금을 준 혐의로 박 의원의 측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신민당을 창당하며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다만 김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한 것 까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며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