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손님의 말을 듣고 발끈해 뺨을 때린 5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29일 오후 8시50분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옆자리 손님 B씨가 “스님도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네”라고 혼잣말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50대 여성의 배를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