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의 처제가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 국적을 위조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우씨의 처제 이모씨는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4500만원을 주고 온두라스 여권을 샀으나 인천지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진경준 검사장이었다.
이씨는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 또다시 국적 변경을 시도, 결국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