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2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주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주씨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를 상대로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며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 노력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주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이천의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