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2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