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가석방 대상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들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으며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 최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친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 자금 460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최 부회장과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됐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