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64)이 4일 오전 9시45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고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검찰에 가서 정식 답변하겠다”며 “국민들게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17일 이 의원의 경남 통영, 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