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폐하 만세 삼창’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조실이 이 센터장에 대해 파면 혹은 정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지난달 29일 KEI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조실은 최근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조실 관계자는 “KEI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실재(實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