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를 받은 경제인은 14명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 전 넥스원 부회장 등 유력경제인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11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은 총 4876명이며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142만명에 달한다.
박 대통령 정권 들어서 세 번째로 단행되는 특사로 지금까지 주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재계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임지도부 간의 오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는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