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 받고 팔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응모권에 적힌 ‘1mm’ 크기의 글씨가 편법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등에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으며, 응모함 옆에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부착했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일부러 작게 하는 방식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법인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 선고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판결에 대해 대해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