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약침액 제조·판매’ 불법, 법원 유죄 인정

약침학회 ‘약침액 제조·판매’ 불법, 법원 유죄 인정

기사승인 2016-08-12 17:22:22
대한약침학회가 전국 한의원에 약침액을 제조해 판매해 온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약침학회 측이 주장한 ‘약침은 조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의약품 제조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약침액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범 위반으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K모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약침액은 한약 처방이나 한약제를 증류해 약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액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270억원 상당의 약침주사제를 제조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약침액은 일반 의약품 제조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침학회 직원 20명 이상이 생산시설을 이용해 약침액을 생산했고, 일반의약품 주사제와 유사하게 바이엘병에 담겨 완성된 점, 매년 전국 1500여 곳의 한의원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된 바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 치료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침액이 사용된 방법도 주사기 또는 주사기와 유사한 기구에 넣어서 인체의 피하조직이나 혈관에 약침액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된바, 이를 종합해보면 학회 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약침액을 생산한 것은 약침액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약침학회 측이 주장한 한의사들에 의한 ‘조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의사가 약침액 생산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한 일, 관여한 정도에 비춰 보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당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제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침액을 생산한 것이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약침학회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약침학회 측은 약침액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원 한의사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침액을 주문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표시된 특별회비라는 것을 학회에 입금해야 약침액을 배송받을 수 있다”면서 약침학회가 약침액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약침학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 피고인의 범행은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방법·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커, 피고인(약침학회 K회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법을 위한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돼 왔다.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한방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포함된 약침술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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