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석진 영장담당판사는 13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탈북자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2011년 한국에 들어와 현재의 부인과 재혼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던 중 지난 10일 자신이 식당에 일하러 나간 사이 A씨가 또 딸을 성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